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173(2026. 9. 11.)
나. 대의협 제813-7111호(2026. 9.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6-2027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2026. 9. 11.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있는 고위험군 대상으로도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적용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해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약제 : 항바이러스제로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이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붙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보건복지부 공문, 질병관리청 공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