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2026. 9. 14.)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2884(2026. 9. 14.)
다. 대의협 제821-07117호(2026. 9.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2] 진료코드
○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
- (기본코드) 입원형 호스피스 ‘한방병원 내 의과’수가 신설 등
- (산정코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붙임 : 1) [공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2884(2026. 9. 14.) 1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2026-198호 1부.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