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841-05795(2026. 8. 18.)
나.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다. 대의협 제841-07185호(2026. 9.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 안내드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안내(대의협 841-05795, 2026. 8. 18.)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및 지침 안내'에도 기안내함
□ 주요 개정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및 철회 통지에 관한 서식 마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범위 확대 (제11조의2 제2항 제2의2호 신설)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을 추가
※ 시행일 : 2026. 9. 10.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