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2026-742호(2026. 9. 18.)
※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8.~2026. 9. 23.
나. 대의협 제811-07242호(2026. 9.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9. 22.(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복막 및 후복막]의
- 자-248-1의 분류란의 주:의 1.을 삭제
- 자-248-1의 분류란의 주:의 2.부터 4.까지를 1.부터 3.까지로 변경
붙임 : 행정예고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