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2042(2026. 9. 17.)
나. 대의협 제813-7276호(2026. 9.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7항목, 110사례) *2026. 9월 중 공개 예정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6사례)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4사례)
3.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6사례)
4.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4사례)
5. 암상병 환자의 전신쇠약 등 증상조절 및 비급여 치료를 주된 진료로 한 입원 인정여부(19사례)
6.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7. 심전도 감시[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
붙임 : 2026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