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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7호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자율점검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318(2026. 9. 29.)

               나. 대의협 제831-07547호(2026. 9.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년도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 2023. 1. ~ 2025. 12.(36개월)

○ 대상기간 내 착오청구 추정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 착오 청구 확인시 대상기간 범위 내 점검 확대

나. 통보일자 : 2026. 9. 29.(화)

다. 주요내용

○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318(2026. 9. 29.) 공문 1부.

       2)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 자율점검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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