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2호(2026. 9. 30.)
나. 대의협 제811-07607호(2026. 10.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복막 및 후복막]의
- 자-248-1의 분류란의 주:의 1.을 삭제
- 자-248-1의 분류란의 주:의 2.부터 4.까지를 1.부터 3.까지로 변경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pdf)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