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3호(2026. 9. 30.)
나. 대의협 제811-07608호(2026. 10.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지] 본인일부부담 M군에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란 신설
○ [별지]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의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란 삭제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pdf) 1부.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xlsx) 1부.
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pdf)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