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32)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시 2026. 10. 14.(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222173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붙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