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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39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9. 28. ~ 10. 4.)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7776호(2026. 10. 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9월 28일 ~ 10월 4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9. 28.

[고시 아님]

약제 재평가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공개(최종)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제2026–691호(2026.8.31.) 관련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최종) 공지

2

2026. 9. 28.

[고시 아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주야간보호급여 중복급여 제공 금지 기준 폐지(안 제4조) 등

○시행일: 2026. 10. 1.

3

2026. 9. 30.

제2026-19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90호)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4

2026. 9. 30.

제2026-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항목 개정(신설1, 변경1)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의 만성질환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

○시행일: 2026. 10. 1.

5

2026. 9. 30.

제2026-1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의 중분류명 변경*(26.9.1.시행)에 따른 질병군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분류명 개정

*(변경 전)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 (변경 후)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

○시행일: 2026. 10. 1.

6

2026. 9. 30.

제2026-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시행일: 2026. 10. 1.

7

2026. 9. 30.

제2026-197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 신청 제한 기산점 명확화(제16조) 등

○시행일 : 2026. 9. 29.(고시발령일)

8

2026. 9. 30.

제2026-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2026. 10. 1.

9

2026. 9. 30.

심평원 공고 제2026-21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비소세포폐암에‘Tislelizumab Pemetrexed Platinum’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등

○시행일: 2026. 10. 1.

10

2026. 9. 30.

제2026-1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주"항 삭제

○시행일: 2026. 10. 1.

11

2026. 9. 30.

제2026-1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에 테넥테플라제(Tenecteplase) 추가하여 산정기준 신설

○시행일: 2026. 10. 1.

12

2026. 9. 30.

제2026-19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13

2026. 10. 2.

제2026-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가정형호스피스전문기관 간호사 인력기준 개정에 따른 호스피스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개정

○시행일: 2026. 10. 1.

14

2026. 10. 2.

제2026-2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CLDN18(43-14A) 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법) 세부검사항목 신설

○시행일: 2026. 10. 1.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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