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9월 28일 ~ 10월 4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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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 9. 28. | [고시 아님] | 약제 재평가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공개(최종)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제2026–691호(2026.8.31.) 관련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최종) 공지 |
2 | 2026. 9. 28. | [고시 아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주야간보호급여 중복급여 제공 금지 기준 폐지(안 제4조) 등 ○시행일: 2026. 10. 1. |
3 | 2026. 9. 30. | 제2026-190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90호)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4 | 2026. 9. 30. | 제2026-192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항목 개정(신설1, 변경1)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의 만성질환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 ○시행일: 2026. 10. 1. |
5 | 2026. 9. 30. | 제2026-191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의 중분류명 변경*(26.9.1.시행)에 따른 질병군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분류명 개정 *(변경 전)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 (변경 후)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 ○시행일: 2026. 10. 1. |
6 | 2026. 9. 30. | 제2026-196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시행일: 2026. 10. 1. |
7 | 2026. 9. 30. | 제2026-197호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 신청 제한 기산점 명확화(제16조) 등 ○시행일 : 2026. 9. 29.(고시발령일) |
8 | 2026. 9. 30. | 제2026-19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2026. 10. 1. |
9 | 2026. 9. 30. | 심평원 공고 제2026-210호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비소세포폐암에‘Tislelizumab Pemetrexed Platinum’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등 ○시행일: 2026. 10. 1. |
10 | 2026. 9. 30. | 제2026-194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주"항 삭제 ○시행일: 2026. 10. 1. |
11 | 2026. 9. 30. | 제2026-195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에 테넥테플라제(Tenecteplase) 추가하여 산정기준 신설 ○시행일: 2026. 10. 1. |
12 | 2026. 9. 30. | 제2026-193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13 | 2026. 10. 2. | 제2026-20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가정형호스피스전문기관 간호사 인력기준 개정에 따른 호스피스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개정 ○시행일: 2026. 10. 1. |
14 | 2026. 10. 2. | 제2026-205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CLDN18(43-14A) 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법) 세부검사항목 신설 ○시행일: 2026. 10. 1.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