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9호(2026. 10. 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0호(2026. 10. 8.)
다. 대의협 제811-7950호(2026. 10. 1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1]의 제155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155.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 [별표 1]의 제991호, 제992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991. 미세 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
992. 혀밑 신경 자극술
- [별표 3]의 제11호를 [붙임 3]과 같이 변경한다.
1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58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58.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 [별표]의 제62호, 제63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62. PENK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6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1부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부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1부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