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통령령 제36675호(2026. 9. 15.)
나. 대의협 제821-8029호(2026. 10. 14.)
2. 위 호와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는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 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시스템상 입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요건을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서 ‘전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며,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365회에서 300회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26. 10. 1.
- 제18조의5 및 별표 4의3 제1호너목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24일
- 별표 2 제5호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 관련 하위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검토 중으로 추후 안내 예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