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0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23.(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2221902) |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