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2187(2026. 10. 16.)
나. 대의협 제813-8168호(2026. 10. 19.)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8항목, 95사례) *2026. 10월 중 공개 예정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3사례)
2.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3.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7사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7사례)
5.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10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7. 림프기질성 위암종(GCLS)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8.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도 안내되었음.
붙임 : 2026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