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7호(2026. 10. 19.)
나. 대의협 제813-8212호(2026. 10.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2025.11.18.)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전부개정
○ 주요내용 : 2027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 84.7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단, 「장애인복 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 85.3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6.5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103.5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107.3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96.2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109.4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101.3원 |
○ 시행일 : 2027.1.1.
붙임 : (제2026-217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전부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