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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2221938, 2221945)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8251호(2026. 10.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38, 2221945)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27.(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의안명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2221938)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222194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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