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8251호(2026. 10.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38, 2221945)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27.(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의안명 |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2221938) |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2221945)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