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10월 12일 ~ 10월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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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 10. 12. | 제2026-209호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미세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 등 ○시행일: 2026. 10. 8.(고시발령일) |
2 | 2026. 10. 12. | 제2026-210호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등 ○시행일: 2026. 10. 8.(고시발령일) |
3 | 2026. 10. 15. | 제2026-213호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일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최소 지정 기준 마련(제7조제3항) 등 ○시행일: 2026. 10. 14.(고시발령일) |
4 | 2026. 10. 15. | 제2026-214호 |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관련 학회 및 의사회 공문 별도 안내) ○국제 표준인 베데스다 분류체계의 개정사항 및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판정구분 및 판정기준 개편 ○시행일: 2027. 1. 1. |
5 | 2026. 10. 15. | 고시 아님 | (전산 개발) CT·MRI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관련 추가 방화벽 해제 등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6 | 2026. 10. 19. | 고시 아님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10.)(*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총 8항목, 95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3사례) 외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