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54(2026. 10. 22.)
나. 대의협 제813-8324호(2026. 10.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26.(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항목 : 8 항목(신설 3, 변경 5)
- 항우울제인 'Esketamine hydrochloride 외용제(품명: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6. 11. 1.(일)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일부개정고시안, 질의응답 및 경과규정, 검토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