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740(2026. 10. 22.)
나. 대의협 제813-8361호(2026. 10.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27.(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 총 6항목[신설 3항목(5요법), 변경 2항목(2요법), 삭제 1항목(1요법)]
<신설>
- 항암요법 급여기준
○ 담도암에 ‘Ivoside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난소암, 난관암, 일차복막암에 ‘Olaparib(tablet) + Bevacizumab’ 병용요법(유지요법)
- 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비소세포폐암(1요법): ‘[Neoadjuvant] Nivolumab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 Nivolumab’
ㆍ다발골수종(2요법): ‘Daratumumab(SC) + Borte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Daratumumab(SC) + Pomalidomide + Dexamethasone’
<변경>
- 항암요법 급여기준
○ 신장암에 ‘Cabozan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 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급성골수성백혈병(1요법): ‘Ivosidenib(비급여) + Azacitidine’ 병용요법: ‘Ivosidenib’ 비급여 문구 삭제
<삭제>
- 항암요법 급여기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삭제
ㆍ 난소암(1요법):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Bevacizumab + Olaparib’
붙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의견조회내역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