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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팀-827(2026. 10. 23.)

               나. 대의협 제813-8427호 (2026. 10.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28.(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의 학회명 변경

·유럽마취과학회(ESA) → 유럽마취집중치료학회(ESAIC)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신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변경

·서식 [실적현황]에 신설된 중격천자 행위 분류번호 추가

○ 시행일 : 2026. 11. 1.(일)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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