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808호(2026.10.27.)
나. 대의협 제813-8493호(2026. 10.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29.(목) 오전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소・필수 치료재료(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 개정
○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6. 11. 1.(일)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