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80(2026.10.27.)
나. 대의협 제813-8494호(2026. 10.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2.(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급여기준 확대(안 별표2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2조)
○ 별지 서식 현행화(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