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사무국-701(2026. 10. 27.)
나. 대의협 제841-08534호(2026. 10.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부처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 법령 개정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상해등급의 (12~14급)의 치료기간 (8주 초과)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기간 검토 절차 및 일선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진단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진료 및 병원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사무국-701(2026. 10. 27.) 1부.
2.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관련 리플렛 1부.
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단서 작성 관련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