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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2222209)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8674호(2026. 11. 2.)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20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4.(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2222209)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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