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8호(2026. 10. 30.)
나. 대의협 제811-08707호(2026. 11. 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만성 비염 냉동치료 비급여 신설
○ 환자 맞춤형 모형을 이용한 모의 수술 계획 비급여 신설
○ 대장암의 미세잔존암 확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유전자 패널 기반 액체생검 검사 비급여 신설
붙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