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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83호 2026년도 심사내역 재점검 신규 항목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612(2026. 10. 30.)

               나. 대의협 제813-8711호(2026. 11. 3.)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청구된 사례가 확인되어 2026년 신규 운영항목에 대한 심사내역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는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진료 및 청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문 및 심사 재점검 업무 안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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