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08853호(2026. 11. 5.)
2. 위 호와 관련하여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453)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11. 11.(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222453) | 비급여항목의 범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관리체계 및 평가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붙임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