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11. 11.(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고명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27호) | 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머목 신설) 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및 비고) 다.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나목·거목·러목)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