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0-9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20. 9. 28.)

나. 대의협 제813-07810호('20. 9.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유전성유전자검사 SBF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14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10.01.(목)부터

 

 

붙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