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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20. 9. 28.)

나. 대의협 제813-07832호('20. 9.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

- 회송료 산정기준 및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방법 신설

-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제외 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0.10.08.(목)부터

 

붙임 : 가.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나. (질의응답) 상종 외래 경정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1부.

다. (질의응답) 상종 회송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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