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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3호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의안번호 4215) 관련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가. 국회 법안 의안번호 4215(‘20. 9. 24.)

나. 대의협 제821-7837호('20. 9.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동 법안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2020년 10월 6일(화)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0호에 따라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예정

 

: 의견회신처 : sma@sma.or.kr

 

붙임 : 해당 의료급여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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