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686호(‘20. 9. 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0호(‘20. 9. 28.)
다. 대의협 제813-07863호(‘20. 9.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역핵성담췌관 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치료재료) 삭제
나. 시행일 : 2020.10.01.(목)
다. 심평원 사이트 게시 위치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공지사항
붙임 : 가. 심사지침 공고안내 1부.
나. 공고 주요내용 1부.
다. 심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