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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5호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5호(‘20. 9. 28)

나. 대의협 제813-7853호(‘20. 9.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1항목

- 피부암에 'avel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투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6항목

- 피부암에 세부 암종 변경 (메르켈세포암 추가)

- [별 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4조 (사용 승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 변경

- 비호지킨림프종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미등재 ‘chlorambucil' 포함한 요법

· 비급여 명시 (연번 13, 46)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미등재 ‘chlorambucil' 포함한 요법

· 비급여 명시 (연번 1, 3)

○ 삭제: 1항목

- [별 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7조 (재검토기한) 삭제

 

붙임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문 1부 및 주요 개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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