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793호(‘20. 10. 16.)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38호(‘20. 10. 16.)
다. 대의협 제813-08450호(‘20. 10.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 하는 바, 2020.10.23.(금) 까지 본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종양검사 급여기준 개정 등 17항목 개정
나. 시행 예정일 : 2020.11.01.(일)부터
다. 복지부 문의처
- 담당자 : 보험급여과 이해정 주무관
- 연락처 : 044-202-2741
- 이메일 : mizleehj@korea.kr
붙임 : 가. 복지부 공고문 1부.
나. 고시 개정안 1부.
다.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