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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2호(‘20. 10. 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20. 10. 26.)

다. 대의협 제813-08923('20. 10.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입원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붙임 :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2 공문 1부.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라.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수가외 별도 산정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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