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32호, 2019. 2. 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 12. 20.)
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결정(‘19. 3. 21.)
라. 대의협 제813-08924('20. 10.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0월 26일부터 해제됨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해제목록(마이폴틱장용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