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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0-234호)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4호

나. 대의협 제813-08925('20. 10.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2020.9.28.))를 붙임의 자료와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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