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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7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20. 11. 24.)

나. 대의협 제813-10420호(‘20. 11. 2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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