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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4호(‘20. 11. 27.)

나. 대의협 제813-10444호(‘20. 11.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12.01.(화)부터

* 다만, 별지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다. 보건복지부 문의처

- 담당자 : 보험급여과 이광성 주무관

- 연락처 : 044-202-2740

- 이메일 : fadu5639@korea.kr

 

붙임 : 가. 고시 개정문 1부.

나. 별지 1부.

다. 변경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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