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60호(‘20. 11. 27.)
나. 대의협 제841-10451(‘20. 11.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주요 개정내용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재진진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 회송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회송료를 차등화하는 등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 기타 개정사항(안 제14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개정
다. 제출기한 : 2020. 12. 7.(월)
라. 제 출 처 : 본회 보험부(E-mail : sma@sma.or.kr)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