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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561호('20. 11. 27.)

나. 대의협 제841-10452(‘20. 11.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주요 개정내용

○ 건강보험규정 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특정내역 구분코드, 전자문서 작성요령 등) 개정(안 제20조, 안 별첨 2, 안 별표 5)

-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5 일부개정

-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회송료를 차등화하는 등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5 일부개정

- 가정용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되는 등 호스피스 수가가 개정되어 제20조, 별첨 2, 별표 5 일부개정

- 원격협의진찰료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별표 5 일부개정

- 문제의약품 유형에 메트포르민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5 일부개정

문서번호 : 서의보 제59 - 1285호

시행일자 : 2020. 11. 27.

 

한의사 공휴일 근무현황 제출(안 별표 5)

- 한방물리요법 수가 청구 시 한의사 공휴일 근무현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별표 5 일부개정

○ 기타 개정사항(안 제37조, 안 별지 제14호서식, 안 별표 6)

- 재검토기한 개정, 손해보험회사 명칭 변경 등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별표 6 일부개정

다. 제출기한 : 2020. 12. 7.(월)

라. 제 출 처 : 본회 보험부(E-mail : sma@sma.or.kr)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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