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0-1631호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대의협 제821-13003('21. 1. 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이종성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 법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업무를 추진할 예정인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의안번호 2107448)에 대한 의견

나. 법안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방법ㆍ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10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다. 제출기한 : 2021. 1. 25.(월)

라. 제 출 처 : 본회 보험부(E-mail : sma@sma.or.kr)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의안원문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