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127호(’21. 4. 21.)
나. 보건복지부 급여중지 안내(‘21. 4. 21.)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38호(’21. 4. 21.)
라. 대의협 제813-00697호(‘21. 4.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2021. 4. 21.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복지부에서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4.21.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전달 드립니다.
붙임 : 가. 급여중지 목록 1부.
나. 식약처 보도자료 1부.
다. 식약처 안전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