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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호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39(’21. 4. 20.)

. 대의협 제813-00661(‘21. 4. 22.)

 

2.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개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3.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의료기관이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 기간을 내부 자료 정리 등을 위해 61일까지로 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확인한 바로는 관련 고시상 올해 제출기한은 817일까지 제출이 가능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구 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자료제출 요청서 발송

4.19.()

5.7.()

제출기간

4.27.() ~ 6.1.()

5.17.() ~ 6.7.()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공개시기

8.18.() (우리원 누리집 모바일 앱)

 

 

 

붙임 :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616) 1.

. (의원급)자료제출 요청 안내문 1.

. (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안내 1.

. (의원급)주요 질의 응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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