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21. 4. 30.)
나. 대의협 제0813-01233호(‘21. 5.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〇 주요 내용
-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 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 마련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심의 위원회에 임상연구 계획 심의와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한 경우의 처리 절차및 서식 등을 규정
〇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붙임: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