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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21. 4. 30.)

. 대의협 제0813-01233(‘21. 5. 3.)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 및별표 1 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 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 마련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심의 위원회에 임상연구 계획 심의와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한 경우의 처리 절차및 서식 등을 규정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붙임: 고시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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