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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9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21. 4. 30.)

. 대의협 제0813-01234(‘21. 5. 3.)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구분

중분류

코드

품명

중분류/코드

정정사항

정정 전

정정 후

별지2.

 

비급여

비흡수성정형용품(3D프린터 이용,환자 맞춤형)

BC8200MG

FGR

MANDIBULAR

비흡수성정형용품

(3D프린터 이용,환자맞춤형)

 

BC8200MG

CRANIOFACIAL

IMPLANTS(맞춤형)BC8003MG

중분류,

코드

정정

. 시행 예정일 : 2021.05.01.부터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각각 시행.

 

붙임 : . 복지부 고시 1.

. 치료재료 별지(정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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