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21. 4. 30.)
나. 대의협 제0813-01234호(‘21. 5.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구분 | 중분류 | 코드 | 품명 | 중분류/코드 | 정정사항 | |
정정 전 | 정정 후 | |||||
별지2. 비급여 | 비흡수성정형용품(3D프린터 이용,환자 맞춤형) | BC8200MG | FGR MANDIBULAR | 비흡수성정형용품 (3D프린터 이용,환자맞춤형) BC8200MG | CRANIOFACIAL IMPLANTS(맞춤형)BC8003MG | 중분류, 코드 정정 |
나. 시행 예정일 : 2021.05.01.부터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각각 시행.
붙임 : 가. 복지부 고시 1부.
나. 치료재료 별지(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