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 5. 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1. 4. 29.)
다. 대의협 제813-01242호(‘21. 5.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20. 5. 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누32578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됨을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