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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4(’21. 5. 3.)

. 대의협 제813-01243(‘21. 5. 3.)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5(2021.4.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 별표1 별지1 신설

- 별표1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

 

. 시행일 : 2021. 6. 1.부터 시행

* 다만, 별지2에 변경되는 약제는 2021. 5. 4.부터 시행

 

붙임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1 개정목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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