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4호(’21. 5. 3.)
나. 대의협 제813-01243호(‘21. 5.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 별표1 별지1 신설
- 별표1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
나. 시행일 : 2021. 6. 1.부터 시행
* 다만, 별지2에 변경되는 약제는 2021. 5. 4.부터 시행
붙임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1부.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