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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21. 4. 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27(‘21. 4. 30.)

. 대의협 제813-01241(‘21. 5. 3.)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의료법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자궁선근증감축술신설됨에 따라 질병군 급여목록으로 포함

 

. 시행일 : 2021. 5. 1.부터

 

붙임 : 복지부 고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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