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21. 4. 30.)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27호(‘21. 4. 30.)
다. 대의협 제813-01241호(‘21. 5.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의료법」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자궁선근증감축술’ 신설됨에 따라 질병군 급여목록으로 포함
나. 시행일 : 2021. 5. 1.부터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