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2부-297(‘21. 5. 13.)
나. 대의협 제813-1760호 (’21. 5.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본회 보험부(sma@s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항목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급여기준 개선 관련
나. 요청내용 : [붙임파일] 참조
다. 회신기한 : 2021. 05. 24.(월)
붙임 : 의견 요청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