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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호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2-297(‘21. 5. 13.)

. 대의협 제813-1760(’21. 5. 14.)

 

2.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본회 보험부(sma@s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항목 : 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급여기준 개선 관련

. 요청내용 : [붙임파일] 참조

. 회신기한 : 2021. 05. 24.()

 

 

 

붙임 : 의견 요청 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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